털린 내 정보 찾기, 유출과 명의 개통 무료로 확인하는 법

내 아이디·비밀번호가 털렸는지는 털린 내 정보 찾기에서, 내 명의로 개통된 회선이 있는지는 엠세이퍼에서 무료로 확인해요. 두 서비스는 확인하는 대상이 달라요.

털린 내 정보 찾기는 아이디(또는 이메일)와 비밀번호만 조회하고,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는 조회하지 않습니다. 전화번호 유출만 따로 조회하는 공식 무료 서비스는 안내된 곳이 없어요. 대신 엠세이퍼 가입사실현황조회로 내 명의 개통 회선을 확인할 수 있어요.

기준일 2026-10-29 · 업데이트 2026-10-29

털린 내 정보 찾기는 계정 정보만 조회해요

털린 내 정보 찾기(kidc.eprivacy.go.kr) 새 창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서비스예요. 내 아이디 또는 이메일, 비밀번호가 다크웹 등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지 조회해요. 회원가입은 필요 없어요.

  1. 이메일 본인인증: 유출여부 조회하기를 누르고 이메일로 본인인증을 해요.
  2. 계정 입력: 화면 안내에 따라 확인할 아이디 또는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해요.
  3. 결과 확인: 유출로 나오면 그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바로 바꿔요.

사이트는 입력값을 암호화해서 대조만 하고 평문으로 저장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그래도 주소창에 직접 입력해서 들어가야 하고, 문자나 메일 속 링크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루 조회 횟수는 인증한 이메일 1개당 최대 3회예요(0시 초기화, 사이트 안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1월 29일부터 이메일 주소 조회를 추가하고 이용 횟수를 늘렸다고 밝혔어요.

두 서비스 모두 유출을 조회하는 것처럼 보여서 헷갈리기 쉬운데요. 털린 내 정보 찾기는 계정 정보를, 아래에서 볼 엠세이퍼는 내 이름으로 개통된 통신 회선을 확인해요.

확인하는 대상이 달라요. 계정이 털렸는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KISA의 털린 내 정보 찾기에서 아이디·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조회해요. 내 명의로 개통됐는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엠세이퍼 가입사실현황조회에서 내 명의 회선을 확인해요.
계정은 털린 내 정보 찾기, 내 명의 개통은 엠세이퍼예요.

결과가 없다고 나와도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이 서비스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 안에서만 대조하거든요. 결과에 없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도 한 번 조회해 두면 지금 내 계정이 어떤 상태인지 짚어 볼 수 있어요.

내 명의로 개통된 회선은 엠세이퍼에서 확인해요

엠세이퍼(msafer.or.kr) 새 창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예요. 무료이고, 가입사실현황조회는 조회일 기준으로 내 명의의 이동전화,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유료방송 회선을 한 번에 보여 줘요. 통신 3사와 알뜰폰도 포함돼요.

웹사이트 로그인에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하거든요. 인증서가 다른 PC에 있다면 공동인증서 PC 옮기기를 먼저 해 두면 편해요.

모르는 회선이 나오면 해당 통신사에 확인해요. 엠세이퍼 상담은 1670-1382이고,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받아요.

가입제한은 이동전화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명의변경을 미리 막아 두는 기능이에요. 본인이 직접 해제할 수 있어요. 다만 가입제한을 켜 두면 내가 새 폰을 개통할 때도 막힙니다. 개통하기 전에 직접 해제해야 합니다.

쇼핑몰에서 유출 안내 메일이 왔다면 이렇게 해요

쇼핑몰에서 개인정보 유출 안내 메일을 받았다고 해 볼게요. 놀라서 바로 눌러 보고 싶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메일 속 링크는 누르지 않습니다. 브라우저 주소창에 털린 내 정보 찾기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내 이메일을 조회해요.

유출로 나오면 그 쇼핑몰 비밀번호를 바꾸고, 같은 비밀번호를 쓰던 다른 사이트도 바꿔요. 바꾸기 전에 저장된 비밀번호 목록을 정리하고 싶다면 크롬 비밀번호 가져오기·내보내기가 도움이 돼요. 쇼핑몰이 정말 유출을 알린 건지는 그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앱·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해요.

유출됐다면 비밀번호부터 바꾸고 나머지는 상황에 맞게 해요

  1. 비밀번호 변경: 유출로 나온 사이트와, 같은 비밀번호를 쓰던 다른 사이트까지 바꿔요.
  2. 2단계 인증: 설정에서 보안 순서로 들어가 2단계 인증을 켜요. 구글 계정은 5분 구글 계정 보안 점검에 순서를 정리해 뒀어요.
  3. 가입제한·안심차단: 모르는 개통이 있으면 통신사에 문의하고 엠세이퍼 가입제한을 걸어요. 금융 정보가 걱정되면 금융거래 안심차단을 신청해요.
  4. 신고: 개인정보 침해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privacy.kisa.or.kr) 새 창 118,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1394예요. 돈이 빠져나갔다면 112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요.
유출됐을 때의 순서예요. 첫째 유출로 나온 사이트와 같은 비밀번호를 쓰는 곳의 비밀번호를 바꿔요. 둘째 설정에서 보안 순서로 2단계 인증을 켜요. 셋째 모르는 개통은 통신사에 문의하고 금융이 걱정되면 안심차단을 신청해요. 넷째 개인정보침해는 118, 금융사기 의심은 경찰청 통합대응단 1394, 돈이 빠져나갔다면 112예요.
비밀번호부터 바꾸고, 필요한 차단을 걸고, 신고해요.

금융 정보가 걱정되면 안심차단과 사고예방시스템이 있어요

금융위원회가 소개한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는 여신거래,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을 미리 막아 줘요.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 어카운트인포의 내 금융 안심차단(payinfo.or.kr) 새 창, 은행 앱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해제하려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7시부터 22시까지만 돼요.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걱정되면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 새 창에서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노출 등록·해제 순서로 들어가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어요. 등록한 정보가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공유되면 신규 계좌개설이나 카드 발급이 제한돼요.

금융위원회는 2026년 10월 6일 소비자경보 2026-26호를 내면서 개인정보 유출을 내세운 대출 빙자 사기를 알렸는데요.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유출 안내나 피해보상을 이유로 URL을 보내지 않고, 전화·문자로 비밀번호나 인증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금 이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 2026년 10월 6일 소비자경보 기준이에요. 금융회사는 유출 안내나 피해보상을 이유로 인터넷 주소(URL)를 보내지 않아요. 전화·문자로 비밀번호와 인증번호를 요구하지 않아요. 피해보상이나 계좌보호를 이유로 이체를 요구하지 않아요.
이런 연락은 금융회사가 하지 않는 요청이에요.

내가 어떤 사이트에 본인확인을 했는지도 모아 볼 수 있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 새 창에서 본인확인 내역 조회를 이용하면 돼요. 주민등록번호, 아이핀, 휴대폰, 신용카드로 한 회원가입·성인인증·실명인증 내역을 모아 보여 줘요. 이어서 웹사이트 회원탈퇴도 신청할 수 있는데, 모든 사이트가 탈퇴되지는 않습니다. 본인확인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로만 가입한 사이트는 이 서비스로 탈퇴할 수 없어요.

오늘은 내 이메일 하나만 조회해 보면 돼요

주소창에 털린 내 정보 찾기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가 내 이메일을 한 번 조회해 보세요. 개인정보 침해 문의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118로 하면 돼요.

2026년 10월 29일 기준 안내예요.

자주 묻는 질문

내 아이디·비밀번호가 털렸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털린 내 정보 찾기에서 확인해요. 이메일로 본인인증을 한 뒤 조회하고, 회원가입은 필요 없어요.

전화번호가 유출됐는지도 볼 수 있나요?

털린 내 정보 찾기는 전화번호를 조회하지 않아요. 전화번호 유출만 따로 조회하는 공식 무료 서비스는 안내된 곳이 없어요. 내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인터넷 회선은 엠세이퍼 가입사실현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루에 몇 번 조회할 수 있나요?

사이트 안내 기준으로 인증한 이메일 1개당 하루 최대 3회예요. 0시에 초기화돼요.

털렸다고 나오면 뭐부터 해야 하나요?

그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바로 바꿔요. 같은 비밀번호를 쓰던 다른 사이트도 바꾸고, 2단계 인증을 켜 두면 좋아요. 구글 계정은 5분 구글 계정 보안 점검에서 순서를 정리해 뒀어요.

금융 피해가 걱정되면 어떻게 하나요?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신청하고, 금융감독원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이 있어요. 돈이 빠져나갔다면 112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요.

메뉴 이름과 설정 위치는 버전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이 사이트의 안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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